[그래픽뉴스] "대견하다 쓰담쓰담 안돼요" 안내견 에티켓 아시나요?

머니투데이 김현정 디자인기자 | 2020.12.10 09:32



지난달 대형마트 퍼피워킹 거부 논란 이후 안내견에 대한 인식 확산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퍼피워킹은 예비 안내 강아지를 생후 7주부터 약 1년간 일반 가정에 위탁해 사회화 교육을 받는 과정이다. 퍼피워킹에 참여하는 무보수 자원봉사자를 '퍼피워커'라고 부른다.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르면 장애인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서는 안 된다.


또 지정된 전문훈련기관에 종사하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가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는 거부해서도 안 된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다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 1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안내견을 대할 때는 건강·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먹을 것을 주거나 허락없이 만지고 소리 내 부르면 안된다. 안내견 훈련과정·에티켓 등을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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