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제 숨통 트나…탄력근로제 3→6개월 확대

머니투데이 세종=박경담 기자 | 2020.12.09 14:44
임종철 디자인기자 /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내년 주 52시간제 시행을 앞둔 중소기업이 탄력근로제(이하 탄근제) 개편으로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새벽 전체회의를 열고 탄근제 최대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탄근제 개편은 내년 1월부터 50~299인 사업장으로 확대되는 주 52시간 보완대책으로 정부가 꾸준히 강조한 법안이다. 탄근제는 일이 몰릴 때 오래 일하고 다른 날 적게 근무해 법정근로시간(40시간)을 맞추는 제도다. 단, 주당 근로시간은 64시간을 넘을 수 없다.

탄근제 단위기간 확대로 기업은 주 52시간제를 도입하더라도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설정할 수 있다. 특히 아이스크림·에어컨 회사처럼 성수기-비성수기가 명확히 구분되거나 업무량 변동이 큰 기업 중심으로 탄근제 개편 효과가 클 전망이다.

고용부가 지난 9월 50~299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수조사한 결과 주 52시간제 대응을 위해 기업이 꼽은 최우선 과제는 유연근로제 등 제도개선(56.1%)이었다. 중기중앙회가 지난 10월 실시한 조사에서도 탄근제 개편 시 어려움이 해소된다고 답한 응답 비율은 80%였다.


환노위는 탄근제 개편과 함께 연구개발(R&D) 업종에 한해 선택근로제 정산기간도 1개월에서 3개월로 늘리기로 했다.

선택근로제는 탄근제와 비슷한 제도이나 주당 근로시간 한도 자체가 없다. 정산기간이 3개월이면 1개월 동안 몰아서 일하고 2개월 동안 휴식이 가능하다. 게임회사 등 밤샘 작업이 많은 업종에서 유용한 제도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선택근로제 정산기간 확대 업종을 R&D로 제한두지 말고 넓혀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지순 고려대 노동대학원장은 "R&D 업종은 이미 재량근로제로 근무시간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어 사무직까지 선택근로제를 확대해야 한다"며 "결과를 내기 위해 집중해서 일 하고 몰아서 쉬는 게 요즘 문화인데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은 현재 추세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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