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도 '실업·출산급여' 받는다…내일부터 고용보험 가입

머니투데이 세종=박경담 기자 | 2020.12.09 14:18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근정회의실에서 열린 '고용안전망 확대를 위한 예술인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앞서 정부는 내년까지 특수고용 종사자와 예술인 등도 고용보험을 적용받도록 하겠다고 했다. 2020.5.14/뉴스1

앞으로 예술인도 고용보험에 가입해 실직하거나 아이를 낳으면 실업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다. 특수고용직노동자(특고)도 내년 7월부터 예술인처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10일부터 예술인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 9일 밝혔다.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대상은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이다.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예술활동증명을 받은 사람 외에 신진 예술인, 경력단절 예술인도 포함된다.

각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통해 얻은 월평균 소득이 50만원 미만이면 고용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2개 이상의 계약을 합산한 금액이 50만원 이상이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1개월 미만의 문화예술용역계약을 체결한 단기예술인에 대해선 소득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보험료율은 기존과 같은 1.6%다. 예술인, 사업주가 각각 절반씩 낸다. 구직활동 중인 실업자에 지급하는 구직급여 요건으론 현행 비자발적인 이직 외에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도 포함됐다.

임신한 예술인이 출산일 전 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출산일 전후로 노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출산전후급여를 90일, 다태아의 경우 120일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예술인 고용보험 업무 수행을 위해 근로복지공단 본부 내 예술인가입지원전담팀과 서울지역본부 내 예술인가입확대추진TF를 신설했다. 공단 61개 소속기관에서도 예술인 고용보험 관련 상담과 신고 접수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단은 고용보험 적용·피보험자격 집중신고기간을 10일부터 3개월간 운영하고 안내자료 배포와 설명회 개최 등도 이달 중 실시할 계획이다.

집중신고기간 중에는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등에 대해서 피보험자격 지연 또는 정정 신고시 과태료 부과를 면제할 예정이다.

고용보험 적용과정에서 문화예술용역 여부가 불분명하거나 관련 서면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과 예술인복지재단간 업무협조를 통해 처리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특고 일부 직종의 고용보험 가입을 골자로 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대상 직종은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14개로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등이다.

특고 14개 직종은 내년 7월 1일부터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된다. 소득 파악이 쉽지 않은 플랫폼 노동자는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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