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마를 보았다...췌장절단·갈비뼈 부러지고 사망한 16개월 입양아

머니투데이 오세중 기자 | 2020.12.10 05:12
생후 16개월 입양아를 학대해 사망하게 만든 혐의를 받는 엄마 A씨가 19일 오전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검찰 송치를 위해 호송되고 있다. 2020.11.19/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장간막이 찢어지고 췌장은 절단됐다. 갈삐뼈가 여러대 부러지고, 과거 부러졌다 붙은 흔적도 있다. 복강내 출혈·광범위한 후복막강출혈이 유발된 복부손상으로 사망'

우리가 접할 수 있는 흉악범의 살해사건이 아니다. 고작 16개월된 입양아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인이다. 생후 6개월에 입양된 뒤 양모(養母)로부터 지속적인 학대 끝에 새로 입양된 집에서 10개월만에 사망했다.

새엄마에게는 화풀이 대상이 필요했던 것인가. 16개월 아이는 인형보다도 못한 것이었을까. 인형놀이를 해도 머리를 빗겨 주고, 새 옷을 입혀주고 하는 게 상식인데 갸냘픈 16개월의 여아는 오히려 끔찍한 학대를 당하며 양모의 희생양이 됐다. 누리꾼들은 공분을 쏟아내며 양부모를 지칭 '악마들을 용서하지 말아달라'고 울분을 토했다.

그 집에서는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



불행의 시작 '입양'...양육스트레스로 '화풀이' 대상 전락한 16개월 아기


삽화=이지혜 디자인기자 / 사진=-

양모인 A씨는 올해 1월 생후 6개월된 B양을 입양했다. 친딸인 C양과 비슷한 터울의 동생을 만들어주고 싶다고 이유였다.

그러나 친딸 육아도 버거워하던 A씨는 B양을 입양 후 돌변했다. 양육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자 B양에게 상습적인 폭행을 가하기 시작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의 상습적 폭행 등은 B양이 숨지기 전날인 지난 10월 12일까지도 이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사망 당일 피해자를 찍은 동영상, '쿵' 소리가 들렸다는 이웃 주민의 진술, 범행 현장에 외부인 출입흔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검찰은 A씨가 B양의 등 부위에 강한 충격을 줬고 이로 인해 B양이 사망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아이가 밥을 먹지 않아 화가 나 배를 손으로 때리고 아이를 들어 올려 흔들다가 떨어뜨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쿵'소리 등 여러 정황을 미뤄봤을 때 '스탬핑(stamping)' 즉 아기를 위에서 여러 차례 강하게 내리밟아 숨지게 했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B양의 몸 곳곳에는 후두부, 좌측 쇄골, 좌·우측 늑골, 우측 척골, 좌측 견갑골, 우측 대퇴골 등에 발생시기가 다른 골절 흔적이 발견됐다. 또 등, 옆구리, 배, 다리 등 전신에 피하출혈도 발견됐다.



방송에서 '천사', 현실에서는 '악마'...셀프탄원서로 자기 변호 '급급'


사진=뉴스1

심지어 A씨와 그의 남편은 숨진 B양과 함께 방송도 출연했다. 방송에서 A씨는 천사같은 엄마로 자신을 포장을 했지만 현실에서는 아동학대 가해자였던 것이다.


지난 10월 1일 방송된 EBS 입양가족 특집 다큐멘터리 '어느 평범한 가족'에 출연시 단란한 가정의 실상은 참혹한 것이었다. 방송이 나간 후 12일 지난 시점에 B양은 병실서 숨을 거뒀다.

실제 이 사건이 발생 뒤 누리꾼들은 처음 입양할 때의 뽀얀 모습과 확연히 달라진 B양의 모습에 '왜 진작 눈치채지 못했을까'라는 한탄의 댓글도 올리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입양전 사진과 달리 방송 출연 당시의 B양을 보면 이마에 멍자국도 보이고, 청결하지 못한 상태 등이 보인다.

아이가 숨질 당시 병원에서는 아동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를 했다.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A씨는 폭행을 부인하다 부검으로 폭행 증거가 드러나자 '친딸이 B양 위로 뛰어내린 것 같다'며 큰 딸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도 했다.

또, 비공개로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 A씨는 미리 준비해온 '재판을 받을테니 구속하지 말라'는 내용의 셀프탄원서를 읽는 뻔뻔한 행동을 보여 재판에 참석한 사람들을 당황케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정우)은 지난 8일 아동을 지속적으로 학대한 양모 A씨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학대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양부도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 사진=임종철




막을 수 있었는데...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경찰 무더기 징계


B양이 사망하기 전 5월, 6월, 9월, 3차례나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경찰과 아동보호기관은 학대 증거를 찾지 못해 아이를 부모에게 돌려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사망 이전 학대 의심 신고에도 경찰이 이를 간과하고, 사망 뒤에야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 것이다.

이에 서울지방경찰청은 학대의심 신고를 받고도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양천경찰서에 대해 감찰을 진행해 사건 처리와 관계된 경찰 12명에 대해 무더기 징계처분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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