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금고 5년 구형…SK케미칼 前대표 "선처 간청"(종합)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0.12.08 18:46

애경산업·이마트 관계자도 금고형 구형…"막중 책임"
홍지호 "친환경기업 되려 노력…뜻밖의 일 겪어 허망"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이사.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김규빈 기자 = 인체에 유해한 물질로 만든 가습기살균제 원료를 공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에게 검찰이 금고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 심리로 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를 받는 홍 전 대표에게 금고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도 금고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이마트가 2002~2011년 제조·판매한 '가습기메이트'는 옥시의 '옥시싹싹 가습기당번' 다음으로 많은 피해자를 낸 제품이다.

검찰은 '가습기메이트' 제조와 관련한 당시 SK케미칼 사업본부장, 마케팅팀장, 제조판매 실무 담당자, 애경산업 연구소장, 안전성 검증 업무 담당자, 이마트 상품본부장, 판매 총괄담당 임원 등에게는 금고 3년6월~5년을 구형했다.

SK케미칼의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업체 필러물산의 전직 대표에게는 금고 4년을, 생산공장장에게는 금고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그간 기업범죄에 대한 처벌은 아래에서 위로 이뤄져 왔는데, 기업경영자에게 1차 책임을 지우고 예외에 한해 아래로 처벌하는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을 것이다. 기업경영진에게 더 많은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현대사회는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있다"며 "결함이 있는 물건을 팔아 막대한 이익을 갖는 기업과 경영진 때문에 많은 생명이 희생됐다면 이들이 막중한 법적책임을 져야 한다는 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발견되지 않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얼마나 더 있을지 가늠조차 어렵다"며 피고인 13명 전원에게 금고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금고형이란 수형자의 신체적 자유를 박탈해 교도소에 구금하는 형벌이다. 징역형은 구금과 일정한 노역을 함께 부과하지만, 금고형은 노역이 없다.


반면 홍 전 대표 측 변호인은 "가습기살균제 사태와 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이 이뤄져야 하고 필요하면 형사조치도 해야 하지만, 피해구제 제도개선과 형사처벌 재판은 구분돼야 한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현 단계에서는 가습기살균제가 공소사실과 같이 폐질환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들에 대한 민사 구제가 이뤄져선 안 된다는 말이 아니라,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단 뜻"이라고 주장했다.

최후진술에 나선 홍 전 대표는 먼저 "당시 회사 대표로서 참담함과 절망감을 금할 수 없다"며 "이 자리 빌려 피해자들에게 진심을 담아 깊은 위로를 전한다.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한시라도 빨리 고통과 아픔에서 회복되길 빈다"고 했다.

그는 "회사 대표가 된 이후에는 친환경 기업을 만들고자 노력했다"면서도 "인생의 끝자락에서 명예와 건강 등 모든 것을 잃게 되는 뜻밖의 일을 겪고 보니 지난 삶이 너무나 허망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홍 전 대표는 "기나긴 재판을 해오니 만감이 교차한다"며 "재판부가 선처해주기를 간절히 간청한다"고 호소했다.

홍 전 대표 등은 CMIT·MIT(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메틸이소티아졸리논)를 이용해 가습기살균제를 개발·제조·판매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안전성을 검증하지 않아 인명 피해를 낸 혐의 등을 받았다.

검찰은 지난 1994년 가습기살균제를 개발할 당시의 서울대 흡입독성 시험 보고서 등 각종 자료를 입수해 안전성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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