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VO, 이사회 의결 어기고 '연봉공개' 한전에 제재금 1천만원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0.12.08 17:26
지난 1일 KOVO 대회의실서 열린 상벌위원회의 모습. © 뉴스1 DB
(서울=뉴스1) 이재상 기자 = 한국배구연맹(KOVO)이 이사회 의결 사항을 위반하고 연봉을 공개한 한국전력에 제재금 1000만원의 징계를 내렸다.
KOVO는 8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위치한 KOVO 대회의실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지난달 27일 기습적으로 연봉을 공개한 '한전 사태'에 대한 징계를 논의했다.

프로배구 남자부는 지난해 12월 이사회를 통해 2022-23시즌을 앞두고 연봉을 공개하기로 의결했다. 하지만 한전은 독단적으로 연봉을 공개해 논란을 일으켰다.

남자부가 연봉 공개 시점을 2022년으로 잡은 것은 FA 다년 계약을 맺은 선수들이 많아 각 구단에 투명하게 연봉을 공개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시간을 주기 위해서였다.

지난 1일 상벌위에서 제재에 대해 '보류' 판정을 했던 KOVO는 이날 다시 상벌위를 열고 제재를 논의했고, 결국 한전 구단에 제재금 1000만원을 부과했다.

KOVO의 징계 및 제재금 부과기준 '4조.연맹 또는 구단의 권익에 반하는 행위 ⑥이사회 결의사항 또는 총재의 시정요구 불이행의 경우'에 따르면 연맹은 한전에 징계금 1000~20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


한전은 이미 지난해 샐러리캡 최소 소진율(70%) 위반으로 제재금 3억2500만원이 부과된 선례가 있다. 당시에는 연맹과 구단들의 선처로 제재금을 내지 않았다.

이날 제재 결정에 대해 한전은 10일 이내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한편 한전 관계자는 이날 상벌위 결과에 대해 "재심 청구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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