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엠에스는 8일 디스플레이 광학필름 제조업체 상보가 판매하는 복합시트가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1억원 규모의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복합시트는 LCD 디스플레이 백라이트에 적용되는 광학필름이다.
이에 상보측은 “자사가 제조 및 판매하는 복합시트는 자체적인 기술력으로 개발된 제품으로서 엘엠에스의 등록 특허를 침해한 사실이 없으며, 소장 부본을 송달받는 즉시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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