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엘엠에스 특허침해 사실없다. 법적 대응할 것”

머니투데이 반준환 기자 | 2020.12.08 16:55
코스닥 상장사 상보가 엘엠에스의 특허침해 소송 제기와 관련해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

엘엠에스는 8일 디스플레이 광학필름 제조업체 상보가 판매하는 복합시트가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1억원 규모의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복합시트는 LCD 디스플레이 백라이트에 적용되는 광학필름이다.


이에 상보측은 “자사가 제조 및 판매하는 복합시트는 자체적인 기술력으로 개발된 제품으로서 엘엠에스의 등록 특허를 침해한 사실이 없으며, 소장 부본을 송달받는 즉시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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