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근 전북도의원 "법정부담금 미납하면 예산 지원 말아야"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0.12.08 16:58

일부 사립학교, 법정부담금보다 많은 시설사업비 예산 지원

8일 박용근 전북도의원이 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는 사립학교에는 예산을 지원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전북도의회제공)2020.12.8 /뉴스1
(전북=뉴스1) 김동규 기자 =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할 법정부담금을 내지 않은 사립학교에는 예산을 지원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용근 전북도의원(장수)은 8일 전북도교육청 예산안 심사에서 “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는 사립학교에 시설비, 운영비 등 각종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도내 사립학교에 인건비, 운영비 등 최소한의 학교 운영을 위한 예산 외에도 법정부담금보다 많은 시설사업비가 지원되고 있다.

특히 도내 한 중학교의 경우 2019년 결산 기준 부과된 법정부담금 약 1억5000여만원을 내지 않았으나 2021년 시설투자로 약 10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박 의원은 “납부 의무도 지키지 않았는데 오히려 자산 가치를 증가시켜주는 거꾸로 가는 재정정책을 펴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현재와 같이 무조건적인 예산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은 ‘내지 않아도 되는 돈’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며 “각종 예산지원 대상학교 선정 과정에서 법정부담금 납부 여부를 점검하고 납부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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