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사망사고 사업장, 외국인 근로자 고용 못한다

머니투데이 기성훈 기자 | 2020.12.08 02:10

빠르면 내년 1분기부터 산업재해(산재) 사망사고 사업장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지 못한다. 내‧외국인 및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업주'에 대해 고용제한 처분을 하는 것이다.

7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일부개정령안은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 외국인 인력을 배정하지 않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는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E-9, H-2 비자)가 산재 사망사고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만 최대 3년간 고용허가를 제한한다. 내국인 근로자 및 타체류자격 외국인 근로자가 사망한 사업장에 대해선 고용허가 제한을 할 수 없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업주의 산재 사망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작업환경을 개선해 산재 사망사고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낮출 필요가 있다"며 "산재 사망사고는 외국인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발생시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규제심의 등을 거쳐 내년 1~2월 경이면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외국인 근로자 산재 사망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외국인 사망사고 발생 사업장은 지난 2017년 86개에서 지난해 100개로 늘었다. 같은 기간 외국인 근로자 산재 사망자 수도 90명에서 104명으로 증가했다.

산재 사망사고 발생 사업장 중 외국인 근로자가 사망한 사업장도 지난 2017년 9.3%에서 지난해 12%로 늘었다. 같은 기간 고용허가제 근로자가 사망한 사업장 비중도 4.7%에서 5.2%로 증가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산재 사망사고 발생 시 고용허가를 제한하지 않을 경우 외국인 근로자의 생명‧안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어렵다"면서 "외국인 근로자를 안전한 사업장에 배치해 생명‧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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