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빙은 이륜차 대여 기간을 1개월 단위로 설정할 수 있다. 기존 1년 단위 리스는 라이더 중도 이탈 시 남은 기간 동안 리스비를 허브장이나 라이더가 부담해야 했다. 무빙은 허브장과 라이더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1개월 단위 대여인 공유’와, 1년 단위 대여인 구독 서비스를 모두 제공한다. 이를 통해 신규 라이더가 오토바이 구매에 큰 비용을 들이거나, 리스 오토바이가 납품될 때까지 대기할 필요가 없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모든 공유 이륜차는 배달용 보험인 유상운송종합보험에 가입된 상태로 무빙 플랫폼에 등록된다. 무빙은 현재 수원 지역 바로고 허브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내년 1월부터는 전국 모든 배달대행 업체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점차 확대한다.
무빙은 내년 중 전기 이륜차 300여대를 무빙 플랫폼에 등록할 예정이다. 손쉽게 배터리를 교체할 수 있는 무인 배터리 교환소도 주요 배달 거점마다 설치한다.
무빙 관계자는 “향후 배달대행 업체 뿐 아니라 전동 이륜차, 전기자전거, 전동 킥보드 등 배달용 개인이동수단을 대여하려는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도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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