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사태 김봉현 김영란법 적용?…기소여부 이번주 결론

머니투데이 이강준 기자 | 2020.12.06 16:10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수원여객의 회삿돈 241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사태의 핵심 인물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위해 26일 오후 경기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오고 있다. 2020.04.26. semail3778@naver.com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폭로한 '검사 술접대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김 전 회장 등에 대해 김영란법을 적용해 이번주 내에 기소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검사 향응·수수사건 수사전담팀(팀장 김락현 형사6부장)은 이번주 김 전 회장과 A변호사, 검사 3명에 대해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술접대 날짜는 지난해 7월 18일로, 술접대 금액은 530여만원으로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술자리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지목된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은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술자리 인원이 5명으로 줄어들면서 1인당 술값은 100만원이 넘어간다. 김영란법은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에 100만원 이상을 수수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10월 16일과 21일 두 차례 옥중 입장문을 통해 현직 검사의 술접대 의혹을 폭로했다. 그는 입장문에서 "지난해 7월 검사 출신 A변호사와 검사 3명에게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룸살롱에서 1000만원 상당 술접대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라임 수사팀을 만들면 합류할 검사들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한 명은 수사팀에 참여했다"고도 덧붙였다.
[서울=뉴시스]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 인물로 알려진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측이 16일 자필 형태의 옥중서신을 공개했다. 2020.10.16. photo@newsis.com
관련 의혹이 불거지자 법무부는 추미애 장관 지시로 직접 감찰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은 전담팀을 따로 구성해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올해 10월 말부터 술접대 대상으로 지목된 A 변호사와 검사들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자료를 확보했다. 지난달 15일에는 검사 3명과 A변호사에 대해 소환조사를 진행했다.


지난달 17일에는 당시 술자리에 있었던 김 전 회장과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을 대상으로 대질신문을 진행해 관련 진술을 확보하기도 했다.

이후 검찰은 김 전 회장을 술접대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지난달 30일 소환조사를 진행했다.

술접대 의혹 수사가 마무리되면 검찰 수사는 '정치인 로비의혹'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을 소환해 정치인 로비의혹 수사도 이어나갈 방침이다.

로비 대상으로 지목된 여권 인사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기동민 의원과 이수진 의원(비례대표), 열린우리당 부대변인 출신 김갑수씨,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 등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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