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홈쇼핑 수수료 맘대로 못 올려" 방송법 개정안 발의

머니투데이 오상헌 기자 | 2020.12.06 09:45
유료방송 사업자가 홈쇼핑으로부터 받는 송출 수수료에 상한을 두는 방송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IPTV(인터넷tv)·SO(케이블방송)·위성방송 등의 유료방송 사업자가 홈쇼핑 송출 수수료를 정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한도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국내 대형 통신사의 IPTV를 중심으로 유료방송 시장이 재편되면서 유료방송 사업자의 협상력이 지나치게 높아질 우려가 커져 홈쇼핑 송출 수수료 상한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유료방송사업자가 홈쇼핑 송출수수료를 지나치게 높이는 것을 방지하고, 홈쇼핑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의 유통 비용을 절감시켜 궁극적으로 소비자 편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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