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전신청 접수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0.12.06 07:14

내년 1월부터 지급

성남시청 전경(뉴스1 DB)© News1
(성남=뉴스1) 김평석 기자 = 경기 성남시는 내년 1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위해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사전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취학·구직 등으로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20대 미혼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해 지급함으로써 안정적인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취학·구직 등으로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로 부모와 주민등록상 거주 시·군이 달라야 한다.

다만,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의 판단으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신청은 임대차계약서, 분리 거주 사실 확인 증빙서류(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준비해 부모가 거주하는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할 수 있다.


선정기준은 현행 주거급여 제도에 준하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부모와 청년 가구가 각각 거주하는 지역의 기준 임대료 상한과 소득 수준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임차급여가 차등 지급된다.

시 관계자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 보다 안정적인 청년의 주거권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초주거급여 및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주거급여 콜센터 또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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