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반사회주의사상 문화 유입 근절"…내년 1월 최고인민회의 소집

머니투데이 김현지A 기자 | 2020.12.05 13:42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5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12차 전원회의가 전날인 4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렸다고 보도했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사진제공=뉴스1
북한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1월 하순에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4차 회의를 평양에서 소집하기로 결정했다.

5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따르면 전날인 4일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사회로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12차 전원회의가 열렸다.

최고인민회의는 북한의 최고 주권기관으로 매년 1~2회 회의를 소집하며 이를 통해 헌법을 수정, 보충하는 등의 입법권과 내각총리, 상(장관) 등을 임명하는 등의 권한을 행사한다. 국무위원장의 선거도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진행된다.

최고인민회의를 1월 하순에 소집하기로 결정한 것은 내년 1월초 제8차 노동당 대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당 대회에서는 향후 5년간 적용할 '국가경제발전 계획'을 내놓을 예정이며 이후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관련 법령을 정비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개정된 헌법에 따라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을 맡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이번 전원회의에서는 최고인민회의 소집 결정 외에도 반동사상문화배격법, 과학기술성과도입법, 임업법, 이동통신법 등 의안이 상정됐고 전원 찬성으로 채택됐다.


반동사상문화배격법에 대해 "반사회주의사상 문화의 유입, 유포 행위를 철저히 막고 우리의 사상, 우리의 정신, 우리의 문화를 굳건히 수호함으로써 사상진지, 혁명진지, 계급진지를 더욱 강화하는 데서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준칙들을 규제하였다"고 신문은 설명했다.

과학기술성과동비법에는 과학기술성과 도입 계획의 작성과 시달, 장악과 통제, 수행정형총화에서 엄격한 규율을 세우는 것에 대한 문제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업법은 국가적 투자하에 현대적인 임업기지를 꾸리고 순환식 채벌방법을 적용해 나라의 산림자원을 늘리면서 통나무 생산을 정상화하고 군중적으로 나무 심기와 가꾸기를 진행할 것에 대한 문제들이 강조돼 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또 이동통신법은 이동통신시설의 건설과 관리 운영, 이동통신망의 현대적인 완비 등이 반영돼 있다. 아아울러 중앙재판소 판사들을 소환하고 선거했다고 신문은 밝혔다.

회의에는 태형철·박용일 부위원장과 고길선 서기장을 비롯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참가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와 내각의 해당 일꾼(간부)들은 방청으로 참가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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