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거리두기 2단계 11일까지 일주일 연장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0.12.04 15:18
이도완 하동군 부군수가 4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1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 뉴스1
(경남=뉴스1) 한송학 기자 = 경남 하동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오는 11일까지 연장한다고 4일 밝혔다.
이도완 부군수는 4일 오후 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하향 조정할 계획이었지만 3일 추가 확진자 4명 발생으로 2단계를 일주일 연장한다고 밝혔다.

거리두기 2단계는 유흥주점·단란주점·콜라택 등 유흥시설 3종의 집합금지가 유지되고, 노래연습장은 시설면적 4㎡당 인원이 1명으로 제한되며 밤 9시부터 운영이 중단된다.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의 테이블 간격을 1m 이상 거리를 두고, 테이블 간 칸막이를 설치해야 하며, 음식점은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카페는 시간과 무관하게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실내체육시설은 시설면적 4㎡당 인원이 1명으로 제한되고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결혼식장·장례식장은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되고 목욕탕·오락실은 음식물 섭취가 금지되고 시설면적 8㎡당 인원이 1명으로 제한된다.


PC방을 비롯해 학원·교습소, 이·미용업도 시설별로 음식·인원 제한이 현행대로 유지되고, 공공시설은 지난달 18일부터 2단계에 준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해 현재와 같은 방역수칙이 적용된다.

이도완 부군수는 "엄중한 방역대책을 통해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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