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목욕장 내 발한실 운영 및 음식섭취 금지' 행정조치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0.12.04 14:42

목욕장업 192개소 '집합제한 행정조치 제29호' 발령
10개 점검반 편성, 위반시 300만 원 이하 과태료

여태익 울산시 시민건강과장이 4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내 목욕장업 192개소에 대해 '집합제한 행정조치 제29호'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2020.12.4/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울산=뉴스1) 손연우 기자 = 5일 자정부터 울산지역 관내 목욕장에 대한 발한실 운영 금지와 음식판매 및 음식섭취 금지 의무화가 확대된다.

여태익 울산시민건강과장은 4일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목욕장 내 발한실을 통해 코로나19 집단감염 사례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목욕장 내 발한실 운영과 음식판매 및 섭취행위를 금지하는 '집합제한 행정조치 제29호'를 별도 해제 시까지 발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는 최근 목욕장에서 코로나19 감염사례가 전국 및 울산에서 발생함에 따라 연속감염 위험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시민 여러분께서도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적극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시는 구·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함께 특별점검반 10개반 20명을 편성해 출입자 명부관리, 이용자 마스크 착용,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이용인원 제한, 발한실 운영 금지, 목욕장 내 음식판매 및 섭취금지 이행에 대하여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한다.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영업자 및 이용자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피해와 손해에 대해서도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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