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경찰 등에 따르면 A 구의원은 지난 2일 '몸캠 피싱' 영상이 유포되고 있다며 유포자를 조사해 달라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몸캠 피싱은 영상통화 등으로 피해자의 음란행위를 녹화한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금품 등을 요구하는 범죄다.
해당 영상 유포자는 'A 구의원을 고발한다'는 제목의 영상 등을 해당 구의회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게시물은 현재 접근이 불가능한 상태다.
A 구의원은 해당 영상 등을 모두 도용당했고, 자신을 모함하기 위해 누군가가 조작한 것 같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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