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 나라장터 입찰로 전통시장 화재감지경보시스템을 구축할 업체를 선정했다. 예산은 약 3억4000만원이다.
그런데 시가 지역업체가 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보지 않고 타지역 업체에 유리한 입찰을 진행했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화재 설비 업계에 따르면 시는 다른 자치단체에선 관리가 어렵고 고장이 많이 나 사용을 꺼리는 방식의 제품으로 응찰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했다.
해당 설비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무선 주파수라서 보안 기능이 없고, 중계기나 수신기가 고장나면 화재 감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게 문제라는 것이다.
이번 입찰에 참여하지 못한 지역업체는 중계기를 사용하지 않고 곧바로 서버에 연결해 이런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방식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시 담당 부서는 중기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입찰 자격을 제한했다.
가이드라인을 보면 전통시장 화재알림설비는 기본적으로 화재감지기에 수신기, 중계기, 자동화재속보설비 등을 갖춰야 한다.
시 관계자는 지역업체가 입찰 참여를 원해 충주소방서에 문의했는데, 소방서는 가이드라인을 지켜야 한다고 답변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역업체는 다른 자치단체 20여곳에 이미 중계기가 없는 제품을 공급했다며 시 담당부서가 가이드라인을 핑계로 입찰 참여를 배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역업체 관계자는 "우리 제품도 소방청 승인을 받은 떳떳한 제품"이라면서 "다른 자치단체에선 관리가 어렵고 고장이 많아 사용을 꺼리는 방식을 고집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 지역업체는 1년 전부터 시장상인회와 제품 시연회를 여는 등 입찰에 대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소방서와 협의해 가이드라인대로 진행한 부분"이라면서 "지역업체의 주장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으나, 가이드라인이 있으니 어쩔 수 없다"고 했다.
이런 이유로 소방 설비 관계자 사이에서도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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