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반입이 금지된 휴대폰 소지자 1명과 시험 종료 종이 울린 이후 답안을 작성한 1명, 4교시 응시규정을 위반한 수험생 3명이 적발됐다.
4교시의 경우 1, 2 선택과목 중 선택한 과목이 아닌 다른 선택 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2개 과목의 문제지를 동시에 책상에 두고 시험을 보면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부정 행위자는 올해 수능 성적이 전부 무효로 처리된다. 수능 성적은 오는 23일 수험생들에게 통지된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