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북전단 살포, 반국가적 행태…금지법 다행"

머니투데이 이소현 기자 | 2020.12.03 18:04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도청오거리에서 열린 희망2021나눔캠페인 출범식 및 사랑의온도탑 제막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일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 통과로 남북 간 신뢰 회복과 한반도 평화 안착을 위한 소중한 진척을 이뤘다"고 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대북 전단 살포로 불안해하던 접경지 경기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 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6월 살포된 대북 전단은 대부분 남쪽으로 되돌아와 우리 지역의 민간 주택을 파손하고 길 가는 행인들을 위협했다"며 "전단에서 확인된 내용들은 북한 인권 개선이나 남한 체제 옹호가 아니라 특정 인물에 대한 조롱과 인신공격으로 점철되어 사실상 남북 간 긴장과 대결을 의도했다고 밖에 볼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대북 전단 살포로 2014년 경기도 연천군에서 총격전이 벌어졌던 것을 감안한다면, 이는 명백한 군사적 도발 행위"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북 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를 빙자해 국가 안보에 위해를 가하는 반국가적 행태에 가깝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안 표결처리에 강하게 반대한 국민의힘 의원님들의 속마음이 궁금하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 이 땅의 평화 실현에 진정 관심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썼다.

이 지사는 "표현의 자유는 존중되어 마땅하나 그 방식은 정당해야 한다"며 "대북 전단 살포는 결코 합당한 표현 방식이라고 볼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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