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법원, 4세 아동 성폭행한 50대 남성에 사형 선고

머니투데이 김현지B 기자 | 2020.12.03 23:03
4살 소녀를 성폭행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류모씨. 위챗 캡처.

중국 법원이 4살 여자아이를 성폭행한 남성에 대해 사형을 선고했다.

2일(현지시간) 중국 매체 싱타오데일리 등에 따르면 헤이룽장성 하얼빈(哈爾濱)시 중급인민법원은 4살배기 여아를 성폭행해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 류(劉)모씨에 대해 사형 판결을 내렸다.

앞서 지난 8월 29일 오후 류씨는 저우(周)모(4)양을 저우양의 집 근처 공사장 인근 배수구로 유인해 범행을 저질렀다. 저우양은 강하게 저항했지만 결국 중상을 입었고, 장애까지 남게 되었다.

당시 류씨는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류씨는 과거에도 살인과 성폭행으로 두 차례 복역 후 출소한 전과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은 "석방 후에도 회개할 줄 모르고 네살배기 아기를 잔인한 방법으로 성폭행해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해자의 건강은 극도로 악화했으며 범죄 행위가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으므로 법에 따라 사형에 처해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평생 박탈한다"고 전했다.

중국 법상 '치안관처벌법'과 '형법'에 따르면 14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며 최고 사형에 처할 수 있다.

한편 저우양의 아버지는 저우양이 현재까지도 중환자실에 입원해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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