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급제 아이폰도 4일부터 SKT 분실보험 가입가능

머니투데이 조성훈 기자 | 2020.12.03 15:44
애플 신제품 아이폰 12 프로맥스와 12 미니가 공식 출시된 20일 서울 중구 명동 프리스비 매장을 찾은 고객들이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4일부터 국내에서 자급제 아이폰을 구입해 SK텔레콤에 가입한 고객도 분실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SK텔레콤 자급제 아이폰의 경우 분실보험 가입이 어려운 사실을 인지해 자급단말 분실보험 가입 실태를 파악하고, SK텔레콤 측에 자급제 아이폰 분실보험 제공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SK텔레콤은 보험사와 협의를 거쳐 분실보험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앞서 SK텔레콤은 아이폰을 자급제로 구매한 이용자들에는 자사 휴대폰 분실보험 가입을 제한해 차별논란이 일었다.

SK텔레콤 자급제 아이폰 이용자는 단말기 구매 후 60일 이내에 영수증을 지참해 SK텔레콤 대리점·지점에 방문하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SK텔레콤 고객센터(11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방통위는 "자급단말 분실보험 범위가 아이폰까지 확대됨에 따라, 자급단말 이용자의 불편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자급제 단말과 이동통신사 단말이 차별적으로 취급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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