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법원에 따르면 이 전 법원장 측과 검찰 모두 2심 판결에 불복해 전날(2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 이준영 최성보)에 상고장을 냈다.
이 전 법원장은 식품류 공급업체의 군납비리 사건과 관련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이 전 법원장은 식품가공업체 M사의 군납 문제를 무마하거나 군사법원 관련 새 사업을 따내는 대가로 M사 대표 정모씨로부터 수년간 1억원에 가까운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전 법원장이 차명계좌를 이용해 뒷돈을 받은 정황을 확보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도 함께 적용했다.
지난 11월26일 2심 재판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법원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원을 선고하고 941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전달된 사무실 운영비와 관련해 돈을 준 M사 대표 정씨 등은 피고인을 보고 준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피고인이 돈을 받아 임의로 남 전 원장에게 지원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 '대가 관계가 없었다'는 이 전 원장 측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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