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교원 자격 취득 막는다…성비위 교원 담임 금지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0.12.02 23:54

교육부 소관 15개 법률 오늘 국회 본회의 통과
연구부정행위 처벌 강화…학폭 발생 시 분리조치

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2021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뉴스1 © News1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앞으로 성범죄로 처벌받은 경우 교원 자격 취득이 제한된다. 교원이 성비위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으면 추후 학교로 복귀하더라도 학급 담임을 맡지 못한다.

교육부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 개정안 등 교육부 소관 15개 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에 따르면 성범죄로 처벌받은 사람과 대마·마약·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는 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교육공무원법도 개정돼 교원 징계처분 사유가 성희롱 등 성비위에 해당할 경우 징계처분 이후 5년 이상 10년 이하 범위에서 담임으로 배정할 수 없도록 했다.

연구부정행위를 저지른 교원의 징계시효는 기존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했다. 시효 도과로 연구부정행위에도 징계를 피하는 경우가 줄어들 전망이다.

불이익도 강화됐다. 개정 학술진흥법은 연구부정행위를 저지르는 경우 교육부 학술지원사업비를 환수하도록 했다. 사업 참여 제한도 기존 5년에서 최대 10년으로 연장됐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도 개정됐다. 학교장이 학교폭력 사건을 인지한 이후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분리조치해야 한다.

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학교폭력 사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관련 학생의 심리 파악이 필요한 경우 아동청소년과 의사 등 아동심리 관련 전문가 의견을 청취할 수 있게 했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지자체와 대학 간 협력을 기반으로 지역 소재 기관들이 참여하는 지역협업체계 구축도 가능해졌다.


교육부는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을 지정해 기존 고등교육 관련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거나 적용 배제해 지방대학 혁신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산학연협력 및 산업교육진흥에 관한 법률도 개정됐다. 대학생 현장실습 산업체가 지급하는 현장실습 지원비의 지급 기준을 마련돼 열정페이 방지가 가능해졌다.

고등교육법도 개정돼 초·중등학교와 같이 대학의 장에게도 학생·교직원 등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아울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인구 800만 이상, 학생 150만명 이상인 시·도는 부교육감 2인을 두도록 했다. 기존에는 인구 800만이상, 학생 170만명이 기준이었다.

개정 법률안으로 경기도교육청 같은 경우 학생인구 감소에도 기존처럼 부교육감 2인 체제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를 두고 지난달 25일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학생 감소로 교원을 줄이는 것과 대조적"이라며 "고위직 자리를 위한 교육부, 교육청, 여당의 합작품이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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