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송재호 선거법 재판…대통령 약속·무보수 발언 놓고 공방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0.12.02 16:34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이 2차 공판이 열리는 2일 오후 제주지방법원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0.12.2 /뉴스1 © News1 고동명 기자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대통령 4·3 약속 발언 등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 갑)의 2차 공판에서 발언의 의도와 경위 등을 놓고 검찰과 송의원 측이 공방을 벌였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 심리로 2일 오후 201호 법정에서 송 의원 사건 2차 공판이 열렸다.

송 의원과 변호인은 이날 변론에서 "검찰은 오일장 발언의 전체 맥락을 무시하고 지엽적인 부분만을 부각해 내용을 왜곡했다"며 "피고인에게 허위사실을 알리려는 의도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무보수 발언과 관련해서는 "토론 도중 즉흥적으로 나온 발언으로 대법원 판례 취지에 비춰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표명한 것은 아니었고 상대후보에게 주도권이 있어 충분히 답변할 기회도 없었다"고 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대통령의 공적약속을 마치 개인이 요청해 성사된 것처럼 발언한 것"이라며 "대통령은 4·3 공약과 격년마다 참석하겠다는 약속을 지키려고 4·3 추념식에 참석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토론회 발언은 피고인이 실제로 무보수였는지 아니었는지가 쟁점인데 피고인은 토론회에서 봉사라는 발언을 썼고 무보수만 4차례 언급했다"고 말했다.

다음 공판에서는 검찰과 변호인이 신청한 증인 4명이 출석할 예정이다.


3차 공판기일은 12월23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송 의원은 4·15 총선 유세에서 대통령이 자신의 부탁을 받고 4·3 추념식에 참석해 특별법 개정을 약속했다고 발언한 혐의(허위사실 공표)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후보토론회에서 무보수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으로 일했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월급 형태의 자문료를 받은 사실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드러나 허위사실 공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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