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중인 본인 건물 철거한 40대 징역 1년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0.12.02 15:46
울산지방법원. 뉴스1 © News1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진행중인 경매를 방해할 목적으로 자신의 건물을 고의로 철거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판사 김정석)은 권리행사방해와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9월 자신이 운영하는 충남 아산시의 회사 땅과 건물 6동을 B씨에게 모두 28억7000만원에 팔기로 하고 계약금과 1차 중도금 명목으로 5억5000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B씨와 계약 당시 2차 중도금을 받기 전까지 해당 건물과 땅에 설정된 근저당과 가압류 등을 해결하기로 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못했다.

이에 B씨는 A씨를 상대로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 법원은 A씨의 책임을 인정해 B씨에게 총 9억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을 근거로 B씨가 건물과 땅에 대해 강제경매 절차에 들어가자 A씨는 C씨와 짜고 경매가 진행중인 건물과 땅을 42억4000만원에 팔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뒤 2억1391만원 상당의 건물을 경매를 방해할 목적으로 철거해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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