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징계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징계위원 기피 신청을 위한 명단공개를 요청했으나 법무부가 이를 거부했다고 윤 총장 측이 밝혔다.
윤 총장의 법률대리인인 이완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2일 "징계청구 결재문서와 위원명단 정보공개가 거부됐다"고 알려왔다. 앞서 윤 총장 측은 징계심의 과정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징계기록 열람·등사, 징계 청구 결제문서, 징계위 명단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바 있다. 이 중 징계기록 등사에 대해선 법무부가 아직 답을 주지 않고 있다고 이 변호사는 전했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원회 위원 구성 중 법무부 장관이 지명할 수 있는 검사 두명으로 거론되고 있는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과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법무부가 징계위원이 누군지 알려주지 않아 기피 신청을 할 수 없는 상태라며 징계위원 명단을 알려줄 것을 요청했다.
심 국장은 윤 총장의 징계 청구 사유 중 하나인 재판부 불법사찰 근거로 제시된 문건을 제보한 인사로 지목되 징계위원 제척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게 윤 총장 측 주장이다.
한편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을 고기영 전 법무부 차관이 징계위 개최를 앞두고 돌연 사표를 내면서 한때 징계위 개최가 불확실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계위를 지난 2일에서 4일로 연기하고 추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이용구 전 법무부 법무실장을 신임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이 전 실장을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 오는 4일 징계위원회를 강행해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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