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산하 PP협의회는 2일 OTT 활용 증가에 따른 저작권법 손질을 국회에 건의했다. 저작권법 75조, 82조를 바꿔 음악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 대한 ‘전송보상청구권'을 도입하자는 게 골자다.
현재 방송 제작에서 가수 등 실연자들과 음반사에 지급하는 저작권료는 프로그램당 사용내역이 워낙 많아 보상금 지급단체에 방송보상금으로 일괄 정산한다. 프로그램당 사용내역이 적게는 30~40개, 많게는 300~400개 달해 권리 관계를 모두 처리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음악을 OTT VOD로 유통하게 될 경우 '방송'이 아닌 '전송'에 해당돼 관련 저작권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곡별로 전송권을 허락받는 방식으로 권리 처리를 해야 한다. 전송권은 방송의 보상금과 달리 사용 전 허락을 받아야 하는 배타적 권리이기도 하다. 시간이 돈인 유통 현장에선 크나큰 장애 요인이다. 방송 후 한 시간 내에 OTT VOD로 유통되는 현실을 고려해 저작권법을 시급히 고쳐야 한다는 게 이들 3개 단체의 요구다.
PP협의회는 "1986년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방송보상금 제도를 도입한 것처럼 이용자의 사용행태와 제작 유통자의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OTT VOD 와 같은 전송에도 보상금제도 적용을 위한 빠른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남태영 PP협의회 회장은 "현재 OTT사업자는 음반제작자와 음악실연자들과 계약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계약도 하지 못한 채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다"며 "이같은 상태가 장기화하면 저작권 위반에 대한 소송이 줄을 잇거나 유통에 소극적이 될 수 밖에 없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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