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에서 "가처분인용은 직무집행 정지 처분이 적합한지에 대한 여부이기 때문에 징계사유의 옳고 그름과 무관하다고 적시했다"며 "기준과 절차에 따른 법무부의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은 전날 윤 총장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은 업무에 복귀했다. 민주당은 법원의 판단 이후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어떤 난관이 있어도 시대적 과제인 검찰개혁을 국민과 함께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