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칼 가처분 기각에 어두워진 KCGI의 앞날은…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강민수 기자 | 2020.12.01 18:04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여부를 결정할 법원 판단이 임박한 가운데 30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계류장에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이동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한진칼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기각 결정은 KCGI(강성부펀드)의 앞날을 어둡게 한다.

KCGI는 법원 결정에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한진칼 경영진 견제 의지를 재확인했지만 마땅한 수가 없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KCGI·반도건설 3자 주주연합이 벌이는 경영권 분쟁이 사실상 마침표를 찍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KCGI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진칼의 제3자배정유상증자 금지 가처분 기각 결정에 유감”이라며 “관계당국과 사법부의 고심은 이해하나 이번 결정이 시장 경제원리 및 상법과 자본시장의 원칙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KCGI 측은 “항공업 재편에 대한 고민과 이번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문제점 지적이 국가 경제를 위한 합당한 진심이었음은 시간과 결과가 증명할 것”이라며 “그동안 천명해온 항공업 재편의 공론화, 한진그룹의 전문경영인 체제 및 독립적 이사회에 대한 소신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KCGI가 밝힌 ‘소신’은 한진칼 경영권 분쟁과 맥을 같이한다. 하지만 3자 배정 유상증자가 완료되면 KCGI가 분쟁 상황은 달라진다. 산업은행의 유상증자가 완료되면 한진칼 지분 10.66%를 확보하게 된다. 조 회장 측 우호지분은 41%대, 3자연합 지분율은 46%대로 파악되는데 유상증자 완료 후 각각 36%대, 41%대로 축소된다. 항공산업 재편을 명분으로 한 조 회장과 산은간 ‘연대’를 감안하면 내년 정기 주주총회때 승부는 뻔하다.

가처분 소송과 별개로 꺼낸 임시주주총회 카드가 남아 있다. KCGI는 신규 이사 선임과 정관 변경 등을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한진칼 이사회가 주총 소집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또다시 가처분 소송에 나서야 한다.


KCGI 측의 요구대로 임시 주총이 열린다고 하더라도 유상증자를 통해 신주가 상장되는 오는 22일 이후 주주명부가 폐쇄된다면 산은이 주주로 입성하게 돼 KCGI 측이 패배할 가능성이 크다. 제3자 배정 유상증자는 오는 2일 납입을 거쳐 22일 상장할 예정이다.


지분 추가 매입 가능성도 거론된다. 내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의 표대결에 대비해 지분을 늘려야만 하겠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경영권 분쟁이 팽팽하게 진행되는 동안 조 회장 측과 KCGI 측 3자연합이 보유한 물량을 제외하면 실제 장내 유통 물량은 지분율 기준으로 5% 안팎에 불과해 이를 모두 사들이더라도 KCGI 측 지분이 열위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KCGI와 조 전 부사장, 반도건설 등이 보유한 지분 46.71%(산업은행 출자 전 기준)은 절반 이상인 23% 가량이 저축은행과 증권사 등에 대출 담보로 제공돼 있다. 담보대출계약은 지난해 10월부터 올 11월까지 체결됐었다.

이 시기 한진칼 주가가 경영권 분쟁을 이유로 이상급등했던 사실, 이번 산업은행 출자 성사로 경영권 분쟁이 진정될 경우 주가가 하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주가가 하락하면 보유물량이 강제로 매물로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업계에서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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