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이번에도 ‘일’을 냈다.
두 의원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법정 기한 전날에 극적 타결을 이끌어냈다. 얼어붙은 정국에서도 각 당에서 위임받은 권한을 바탕으로 협상에 집중한 결과다. 지난 9월 4차 추가경정예산안 협상을 매끄럽게 이뤄낸 데 이은 두 번째 가시적 성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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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만에' 헌법 지킨다━
헌법 제54조 2항에 따르면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 이에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일(매해 1월1일)의 30일 전인 전년도 12월2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해야 하나 구속력 부재 등으로 대체로 지켜지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법정 기한이 지켜진 것은 2015년 회계연도 예산안을 처리했던 2014년이다. 2015년과 2016년에도 여야는 다음연도 예산안 처리에 힘을 모았지만 당해 12월3일 새벽 처리하면서 법정 기한을 지키는 데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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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행 처리' 與 VS '발목 잡기' 野…'예산 정국'서 소멸━
야당이 가만히 있을리 없었다.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들이 시종일관 예산안 협상에 미온적으로 임하면서도 정작 본회의날 거세게 항의했다. ‘동물국회’가 부활했고 문희상 전 국회의장이 건강 이상을 느껴 병원으로 이동하는 일도 벌어졌다.
올해는 달랐다. 박홍근·추경호 의원은 지난달 16일 예결위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예결소위)에서 본격 협상에 나섰다. 이들은 이견 있는 사안은 보류로 두고 합의 가능한 부분부터 결론을 냈다. 여당 간사가 정부 예산을 두고 ‘묻지마 수호’에 나서거나 야당 간사가 다른 현안과 연계해 예산안 협상을 지연하는 과거와도 결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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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위' 장점 극대화…'4차 추경'도 매끄럽게━
4차 추경 협상에서도 박홍근·추경호 의원의 존재감은 두드러졌다. 이들은 만 13세 이상 ‘통신비 2만원’, 무료 독감백신 등 쟁점 사안을 두고 한발씩 양보하며 협상을 신속 마무리했다. 이들 활약은 추석 전 재난지원금 지급이 현실화되는 성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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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여당, 전향적"…박홍근 "지속적 협조에 감사"━
박홍근 의원은 “국민의힘의 여러 합의와 지속적인 협조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며 “21대 국회는 달라져야 한다는 열망을 받들어서 기한 내 (예산안 처리를) 할 수 있게 됐다. 이 힘든 시기에 희망을 품은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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