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칼 신주발행 허용한 법원…이유는

머니투데이 유동주 기자 | 2020.12.01 15:18
(서울=뉴스1) 이성철 기자 = KCGI 측이 한진칼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인용·기각 여부가 결정되는 1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주기장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이륙준비를 하고 있다.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 한진그룹에 속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 작업이 급물살을 타며 ‘원톱’ 항공사 체제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통합은 무산된다. 2020.12.1/뉴스1

법원이 한진칼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한 신주발행을 금지해달라는 사모펀드 KCGI 등 3자연합 측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승련)는 "신주발행은 아사이나 인수 및 통합 항공사 경영이라는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한진칼 현 경영진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신주를 발행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경영권 분쟁 하에서 이뤄진 제3자 배정 신주발행의 효력'에 관해 "주식회사가 자본시장의 여건에 따라 필요 자금을 용이하게 조달하고, 이로써 경영효율성 및 기업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다고 보아 제3자 배정방식의 신주발행으로 자금을 조달하기로 했다면, 그 신주발행이 단지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곧바로 무효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라는 법리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가 내세우는 경영상 목적은 표면적 이유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경영진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 등 회사 지배관계에 대한 영향력에 변동을 주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3자 배정방식의 신주발행은 상법 제418조 제2항을 위반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무효"라면서도 한진칼에 대해선 "한진칼은 ‘사업상 중요한 자본제휴’와 ‘긴급한 자금조달’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봤다.



'사업상 중요한 자본제휴’와 ‘긴급한 자금조달’의 필요성 인정


재판부는 그 이유로,
한진칼이 대한항공이 경쟁사인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할 경우 시장에서 유일한 국적 항공사로서 독점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고, 당면한 재정상 위기를 타개함은 물론 규모의 경제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보아 산업은행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은 한진칼이 경영 판단의 재량 범위 내에서 충분히 선택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보임.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차질없이 종결될 경우, 한진칼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통합·관리하는 지주회사가 되고, 나아가 정책금융기관인 산업은행을 주요 주주로 확보함으로써 자체 재무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항공사 통합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다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음.
산업은행은 그 관리하에 있던 아시아나항공을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이 사건 신주를 보유한 주주로서 한진칼의 경영에 참여하여, 그간 막대한 공적 자금을 투입해 온 항공사 간의 통합 과정을 효율적으로 감독할 수 있게 됨.
등을 꼽았다.


재판부는 "산업은행에 주주 지위를 부여하는 이번 신주발행은 ‘사업상 중요한 자본제휴’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아시아나항공의 극심한 재무상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어서 아시아나항공의 존속을 위해서는 언제라도 긴급한 자금조달이 필요하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며 "한진칼이 대한항공을 통해 아시아나항공에 긴급하게 대여할 자금을 마련하기위하여 이 사건 신주발행을 추진한 것은 이 사건 거래 구조와 내용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경영 판단으로 수긍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신주발행 한진칼 지배구도 결정적으로 바꾼다고 볼 수 없어"


재판부는 3자 연합 측이 제시하는 대안적 거래 방식들에 대해선 "충분한 대안이라고 볼 수는 없고, 한진칼이 이 사건 신주발행을 결정한 것은 경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서, 그에 따라 주주연합의 신주인수권이 제한되는 것은 회사와 전체 주주의 이익을 위해 부득이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3자연합은 무의결권 우선주 발행, 주주배정 방식의 신주발행, 사채인수, 보유자산 매각, 주주간 계약 체결 등의 방법을 제시한 바 있다.


한진칼 지배구도 변화에 대해선 "신주 발행이 한진칼의 지배권 구도를 결정적으로 바꾼다고 볼 수는 없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산업은행이 한진칼 현 경영진의 의사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겠다는 약정을 한 바가 없고, △산업은행의 거래상 지위와 동기에 비추어 볼 때, 산업은행은 향후 항공산업의 사회경제적 중요성과 건전한 유지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산업은행을 한진칼 현 경영진의 우호 주주로 보아 지분율을 계산하더라도, 한진칼 현 경영진 측의 지분율이 과반수에 이르지는 않아 채권자 주주연합은 지분 매수나 소수주주와의 연대를 통해 얼마든지 경영권 변동을 도모해 볼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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