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무명 영아 사망…세이브더칠드런 "'아동 등록될 권리' 보장해야"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0.12.01 13:54

"유엔아동권리협약 제7조 출생 후 즉시 등록될 권리 보장"
"어른들이 외면하는 사이 아이들의 죽음 계속돼"

세이브더칠드런 제공 © 뉴스1
(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아동구호단체 세이브더칠드런은 1일 전남 여수 무명 영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아동의 등록될 권리'를 조속히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근 전남 여수에서 2년 전 숨진 영아가 냉동고에서 발견됐다. 해당 영아는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2년 전 사망했음에도 그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유엔아동권리협약 제7조는 아동의 출생 후 즉시 등록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며 "구조조차 못한 아이들의 죽음은 우리는 언제까지 냉동고에서, 나무 상자에서, 화장실에서 목도할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올해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는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모든 아동을 국가기관에 통보하는 제도도입이 아동 살해, 유기, 방임 등을 크게 줄일 것으로 봤다"면서 "의료기관과 관계 부처 등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어른들이 외면하는 사이 아이들의 외로운 죽음은 계속됐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의 2019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학대로 사망한 아동 42명 중 57.1%가 1세 이하 영아였다. 치명적 신체 학대로 사망한 아동의 절반도 영아로 나타났다.


세이브더칠드런은 "등록되지 않은 아동의 죽음은 통계의 숫자조차 되지 못한다는 점을 비추어 볼 때 감춰진 죽음은 더 많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모든 아동은 존엄성을 지닌 권리의 주체"라며 "국가는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으로 고려되도록 모든 적절한 입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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