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냉장고에 2년간 보관된 아기…"구타나 외력 손상 없다"

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 2020.12.01 14:23
이지혜 디자인기자 / 사진=-
전남 여수의 한 가정집 냉장고 냉동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신생아의 시신 부검 결과 외력에 의한 손상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1일 여수경찰서 등에 따르면 숨진 뒤 2년간 냉장고에 보관돼 있었던 남자 아기 시신에 대한 국과수 부검의의 1차 부검 결과, 구타나 물리적 힘을 가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사망원인은 불분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최종 부검 결과는 2달 후쯤 예정돼 있어 아직 정확한 사인을 판단할 수 없다"며 "숨진 아기의 시신을 냉장고에 유기한 경위 등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부검의 1차 소견에서 구타나 물리력이 없었던 만큼 사인을 더 조사해볼 필요가 있다"며 "2년간 냉장고에 사체를 유기한 것만으로 죄가 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숨진 아기의 어머니 A씨(43)는 2018년 8월 집에서 홀로 쌍둥이 남매를 출산했다. 경찰은 A씨가 출산 약 2개월 뒤인 10월 쌍둥이 남매 중 남자아이가 숨지자 냉장고에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숨진 남자아이 외에도 다른 자녀 아들(7)과 딸(2)이 있었다. 두 살 된 딸은 숨진 아이와 쌍둥이로 태어났으며 이들은 출생신고가 안 된 상태였다.


여수경찰서는 지난달 27일 '한 가정에서 자녀들을 제대로 보호하지 않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A씨 집을 찾아가 조사하던 중 냉장고에서 갓난 남자아이의 시신을 발견했다. A씨는 "새벽 늦게까지 일을 하고 들어왔는데, 아이가 숨져 있었으며 시신은 냉장고에 있다"고 진술했다. 남은 A씨의 아들과 딸은 아동쉼터로 보내져 격리됐다.

경찰은 A씨를 아동학대방임, 유기치사, 사체 유기 혐의 등으로 이달 29일 구속하고 아기의 사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실시했다. 또 경찰은 A씨 집에서 쓰레기 더미가 나온 점, 새벽에 일하는 점 등을 미뤄 아이들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했다.

여수경찰서는 정밀부검을 위한 조직검사 등이 2달여 소요될 예정이기 때문에 고의나 과실 여부 등 추가 조사 후 A씨를 이번 주 내에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한편 여수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담당자를 지정해 아동쉼터에서 보호 중인 A씨의 아들과 딸을 관리하고, 출생신고가 안된 딸의 출생등록 등을 통해 양육수당과 아동수당 등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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