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의 감찰규정 변경, 감찰위원 "전혀 몰랐다"

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오문영 기자 | 2020.12.01 10:24

[theL] 1일 감찰위원회 임시회의 소집 현장

추미애 법무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이기범 기자

추미애 법무장관이 감찰위원들도 모르게 감찰위원회 자문 절차를 바꿨던 것으로 확인됐다. 원래 검사 감찰 시 감찰위원회 자문은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였다. 추 장관은 지난달 이를 임의절차로 바꿨고, 자문 없이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을 벌여 직무에서 배제시켰다.

1일 법무부 감찰위원회 임시회의에 앞서 한 감찰위원은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자문절차에 관한) 규정이 변경된 것을 알았느냐"는 질문에 "저희는 전혀 몰랐다"고 대답했다.

뒤이어 "(규정 변경에) 반발해서 (임시회의가) 소집된 것 맞느냐"고 묻자 이 위원은 "당연하다"며 "저희들(감찰위원들)은 징계위원회가 열린다는 날짜도 몰랐다. 그래서 위원장이 중대한 감찰, 감사 관련해서 자문기구인 감찰위원회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회의를 소집한 것으로 안다"고 대답했다.

이 위원의 말대로 이날 임시회의는 위원장인 강동범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요청으로 소집된 것으로 알려졌다. 강 교수는 이 학교 출신인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 추천으로 위원장에 임명된 것으로 전해진다. 최근 박 담당관이 강 교수에게 감찰위원회 소집을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 전화를 했다는 의혹이 일었으나, 박 담당관은 전날 서울행정법원에서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전화한 사실이 없다)며 부인했다.


이날 윤석열 검찰총장 측에서는 이완규 변호사를 출석시켰다. 이 변호사는 추 장관이 감찰위원회 자문을 건너뛰고 징계청구를 했다는 점을 집중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원래 감찰 절차에서 감찰위원회 자문은 필수였다. 추 장관은 이를 임의절차로 변경했는데, 이때 행정예고나 관계기관 의견조회를 거치지 않고 변경한 것은 불법이라는 게 이 변호사의 주장이다. 이외에도 이 변호사는 윤 총장에게 사전통보도 없이 감찰이 진행된 것, 직무배제 명령 결재 과정에서 결재권자인 법무부 기조실장이 배제된 것 등도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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