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내달 21일 결심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0.11.30 18:30

다음달 7일 전문심리위원 의견 진술…이르면 내달 1월 선고
전문심리위원 의견진술 절차 두고 특검-이 부회장 측 '충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 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뇌물 사건 파기환송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1.30/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재판이 12월21일 마무리 수순을 밟는다. 재판부는 이르면 내년 1월 중 이 부회장에 대한 선고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는 30일 오후 2시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의 파기환송심 공판기일에서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파기환송심 자체는 피고인들의 유무죄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양형에 대한 심리로 집중되고 있다"며 "결심 전 검찰과 변호인 측의 피고인신문 여부를 알려달라"고 검찰과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에게 말했다.

이에 검찰은 "전문심리위원의 의견을 들은 후, 전문심리위원의 의견을 그대로 받을지 평가 및 판단할 지를 따진 후 기일을 잡는 게 맞다"며 "이 부회장에 대한 피고인신문을 진행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이 사건은 파기환송심이며, 양형심리만 남은 상황"이라며 "1·2심에서 피고인 신문을 진행했는데, (또 다시) 이 부회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하고 싶어하는 특검 측의 입장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날 양측은 전문심리위원의 의견진술 절차를 두고 또 다시 충돌했다. 검찰은 전문심리위원들의 의견이 나오면, 양 당사자가 의견을 진술하는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도 "전문심리위원에 대한 당사자 질문여부는 형사소송법에 규정이 되어있지 않다"며 "전문심리위원은 법원에 대해서 의견진술을 구하는 것이고, 의견에 대해서 당사자는 법원에 자기 의견을 진술하는 것이지 증인신문처럼 공방을 하는 것은 법에 규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최종변론에 들어가기 전 전문심리위원에 대한 쌍방의 의견을 따로 말하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할 것"이라면서도 "전문심리위원에게 의견을 묻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7일 오후 2시5분쯤 이 부회장 등에 대한 파기환송심 공판기일을 재개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이날 전문심리위원의 의견을 듣고, 항소이유에 대한 양측의 입장을 들어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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