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처음 시행하는 기본형 공익직불금제는 기존 쌀, 밭, 조건불리 직불 등 6개 직불금 제도를 통합·개편한 것이다. 작물 간 형평성을 도모했고 단가도 상향됐다.
농업 및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준수사항도 기존 3개에서 17개로 확대해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농가에는 직불금이 감액돼 지급된다.
농지면적 0.5ha 이하 일정 요건을 갖춘 소규모 농가에는 면적에 관계 없이 연간 120만원의 소농직불금을 지급한다.
그 외 농업인에게는 면적 구간별로 기준면적이 커질수록 지급액이 낮아지는 차등 단가를 적용해 ha당 100만~205만 원의 면적직불금을 지급한다.
이항진 여주시장은 “코로나19와 장마·태풍 등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은 농업인들에게 이번 직불금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