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영아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3)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1일 오전 6시30분쯤 김해시 한 모텔에서 혼자 신생아를 출산한 뒤 오후 1시39분쯤 부산시 금정구 행복드림센터 한편에 신생아를 둔 채 귀가했다.
A씨는 아이를 유기하면서 메모에다가 ‘7월1일 6시30분쯤 태어난 아기입니다. 잘 돌봐 주세요. 죄송합니다’고 적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않으나 아이의 출생신고 및 이후의 양육과정(시설위탁·입양)에 관한 부모로서 책임을 다할 것을 명하고, 보호관찰을 통해 이를 감독하기로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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