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특수학교(급), 기초학력 지원 대상학생, 한국어 교육이 필요한 중도입국학생, 원격학습지원 등 별도의 대면지도를 위해 등교하는 학생과 초등 돌봄교실 참여 학생의 경우 밀집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규모 학교의 경우는 (유치원 60명 이하, 초·중·고 300명 내외) 전교생 매일 등교수업이 가능하다.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라 학원·교습소에 대한 특별방역 점검도 강화된다.
학원·교습소에서는 기존의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관리, 환기·소독 외에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독서실은 다른 일행 간 띄워 앉기가 추가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다음달 2일까지 독서실과 입시학원을 중심으로 야간에 대면교습 자제 이행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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