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위 개최 하루 남았는데…尹 감찰 자료 못받은 위원들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0.11.30 16:02

감찰관실 검사들 요구에도 기록 제공 거부 논란도
법무부 "기록 검찰국으로 이관…감찰담당관 관리권자 아냐"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법무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효력 집행정지 심문기일에 추미애 법무부장관 소송수행자 자격으로 참석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0.11.30/뉴스1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과정이 타당했는지 등을 심사할 법무부 외부 감찰위원회가 12월1일 열릴 예정인 가운데, 감찰위원들이 아직까지 감찰 관련 자료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감찰기록을 관리하는 법무부 검찰국은 이날까지 감찰위원들에게 윤 총장에 대한 감찰 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법무부 측은 통상 감찰위원회가 열릴 경우 관련 자료는 미리 제공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날 '헤럴드경제' 보도에 따르면 감찰위 간사는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에게 논의에 필요한 기록을 넘겨달라고 요청했으나 박 담당관이 제공을 거부하고 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 측은 이날 문자알림을 통해 "감찰기록은 징계청구가 된 상태이므로 검찰국으로 이관됐고, 감찰담당관은 현재 기록의 관리권자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감찰위원회 회의자료는 감찰담당관이 검찰국과 협의를 통해 준비하여 위원회 진행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박 담당관이 감찰위원장에게 감찰위를 예정대로 열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는 보도도 나왔으나 박 담당관은 이날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사실과 다르며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중앙일보와 조선일보 등 복수의 언론은 이날 법무부 감찰관실 검사들이 박 담당관에게 감찰 기록을 보여달라고 요구했으나 박 담당관이 이를 이를 거부하고 있다는 취지로 보도하기도 했다.

한편 감찰위는 12월1일 오전 10시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다.


당초 감찰위는 징계위 이후인 12월10일 열리는 것으로 정해졌으나, 위원장을 포함한 일부 위원들이 징계위 전에 위원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앞당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장을 비롯한 교수 위원들은 '징계위 이후에 감찰위를 여는 것은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것'이라는 부분에 뜻을 모아 법무부에 의사를 전달했다고 한다.

통상 감찰위는 징계 수위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법무부가 이달 초 감찰규정을 개정하면서 중요사항 감찰에 대한 감찰위의 자문을 받을지 여부는 선택사항으로 바뀐 상태다.

감찰위는 토의사항에 대한 의결이 필요할 경우 과반수 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징계와 관련된 사항을 의결할 때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할 경우, 과반수가 될 때까지 징계 대상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해 그중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6일 검사징계법에 따라 징계심의 기일을 내달 2일로 정하고 징계 혐의자인 윤 총장 또는 특별변호인의 출석을 통지했다. 윤 총장의 참석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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