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5·18 재판' 시작…헬기사격 40년 만에 밝혀지나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0.11.30 14:02

고 조비오 신부 사자명예훼손 혐의 선고
검찰 1년6개월 구형

5.18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는 전두환씨와 부인 이순자씨가 30일 오전 광주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연희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2020.11.30 /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5·18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전두환씨(89)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30일 오후 2시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의 심리로 시작됐다.

전씨가 법정에 출석한 가운데 재판부는 이날 1심 형량을 선고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0월5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전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1980년 5월 당시 헬기사격 유무다.

사자명예훼손 혐의 재판은 사실을 적시했을 경우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다. 반면 허위사실을 적시했을 경우에만 혐의가 적용된다.

즉 헬기사격이 있을 경우 전씨에 대한 혐의가 적용되고 헬기사격이 없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혐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앞서 전씨는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비오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3월11일 첫 공판기일에서 전씨는 헬기사격을 부인했다. 이어 4월27일 법원에 출석한 전씨는 재판부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내가 알고 있기로는 당시에 헬기에서 사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부인했다.

한편 5월 단체와 조비오 신부의 조카인 조영대 신부 등이 전씨와 '전두환 회고록'을 출판한 아들 전재국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 민사 1심 재판부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전씨 등이 5월 3단체와 5·18기념재단에 각각 1500만원씩, 조영대 신부에게 1000만원 등 총 7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또 회고록에 대해서도 총 69개 표현을 삭제하지 않고는 출판과 배포 등을 금지했다.

민사 1심 재판부는 전씨가 회고록에서 주장한 5·18 당시 헬기사격과 관련해 '계엄군의 진압 활동을 고의적으로 왜곡하려는 사람들의 악의적인 주장'이라고 하거나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해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 등으로 표현한 것은 조비오 신부와 조영대 신부 등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적시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스트 클릭

  1. 1 의정부 하수관서 발견된 '알몸 시신'…응급실서 실종된 남성이었다
  2. 2 "건드리면 고소"…잡동사니로 주차 자리맡은 얌체 입주민
  3. 3 "나이키·아디다스 말고…" 펀러닝족 늘자 매출 대박 난 브랜드
  4. 4 [단독]음주운전 걸린 평검사, 2주 뒤 또 적발…총장 "금주령" 칼 뺐다
  5. 5 "갑자기 분담금 9억 내라고?"…부산도 재개발 역대급 공사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