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중절모 쓴 전두환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0.11.30 12:54
(광주=뉴스1) 황희규 기자 =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씨에 대한 1심 선고가 열린 30일 오전 광주 동구 광주지법 앞에서 전씨가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차량에서 내리고 있다.

전씨는 지난 2017년 4월에 펴낸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2020.11.30/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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