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IFRS17 반영한 보험업법 개정…내년 상반기 국회 제출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 2020.11.30 14:00

조건부자본증권 발행근거 등 마련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회의를 비대면 화상회의로 진행하고 있다. / 사진제공=금융위

금융위원회가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내용을 반영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내년 상반기에 국회에 제출한다. 개정안을 통해 조건부자본증권 발행근거 등 다양한 자본 확충 방안을 마련한다.

금융위는 30일 도규상 부위원장 주재로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6차 회의를 영상으로 개최하고 2023년 IFRS17 시행에 대비한 보험업법규 개편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금융위는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 생·손보협회, 보험회사 등으로 'IFRS17 법규개정 추진단'을 구성해 보험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보험업법 개정안에는 보험부채 시가평가, 발생주의 기반 수익·비용 인식 등 IFRS17 내용이 반영된다. IFRS17 체계에 부합하도록 보험 감독회계기준과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도 확정한다.

보험회사의 자본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조건부자본증권 발행근거, 요건 등을 마련하고 공동재보험 등 부채조정수단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담을 예정이다.


IRFS17 내용을 반영해 공시항목과, 공시방법도 바뀐다. 또 선임계리사를 중심으로 자체 검증체계를 강화하고 책임준비금에 대한 외부검증 실효화를 위한 세부방안도 마련한다.

금융위는 'IFRS17 법규개정 추진단' 검토를 기초로 보험업법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에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내년 1분기중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7차 회의를 열고 IFRS17 시행, K-ICS 3.0에 따른 영향분석, 보험업계의 자본확충과 새로운 회계·결산 시스템 준비현황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도 부위원장은 "IFRS17 도입에 따른 회계기준의 변화는 보험상품 개발, 영업전략, 리스크 관리 등 보험회사 경영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보험업계가 과거의 외형성장 중심에서 탈피해 끊임없는 혁신과 지속가능한 성장전략을 추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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