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D-3] 서울 교원 오늘부터 재택근무…"수능 감독관 보호"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0.11.30 09:42

학교장 판단으로 필요 인원은 제외 가능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엿새 앞둔 지난 27일 서울 송파구 소재 한 고등학교에 마련된 수능 시험실에 가림막이 설치되어 있다./뉴스1 © News1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사흘 앞두고 수능 감독관으로 근무하는 교사들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서울지역 중·고등학교 교원이 재택근무로 전환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전날(29일) 관내 중·고등학교에 공문을 보내고 '수능 감독관 근무 예정 교원을 포함한 모든 교원'을 상대로 재택근무 전환 협조를 안내했다고 30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공문에서 "수능을 앞두고 현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안전한 수능 시험을 준비하기 위함"이라며 "수능 감독관 등으로 근무 예정인 교원을 적극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밝혔다.

시교육청 안내에 따라 관내 중·고등학교는 이날부터 수능 전날까지 교원 재택근무 전환이 가능하다.

다만 서울시교육청은 학교장 판단으로 수능시험 준비, 특성화고 입시를 포함한 진로지도, 원격수업 내실화 등 학교운영을 위해 필요한 인원은 재택근무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도 전날(29일) 비수도권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에 따른 학사운영 조치사항을 안내하면서 수능 감독관 교원은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시·도 교육청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교사노동조합연맹 등 교원단체는 교사 확진자가 늘어날 경우 수능 운영에도 여파가 미칠 수 있다며 수능 감독관 교원과 시험장 근무 교직원은 이날부터 재택근무가 필요하다고 요구해왔다.

서울시교육청은 수능이 끝난 직후인 4일에도 중·고등학교 내 필수 요원을 제외한 전 교직원은 재택근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 수능에 감독관이나 본부요원 등으로 참여한 교직원 가운데 희망자는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무료로 지원한다.

진단검사를 받은 감독관은 검사 결과가 통보될 때까지 자택에서 근무해야 한다.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온 이후 학교로 복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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