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싱논란' 법무부 감찰위, 징계위 전날 1일 개최…장소·명단 비공개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0.11.29 16:30

이튿날엔 '尹 징계위' 열려…변수될지 주목
이달초 규정 개정…'감찰 자문'은 秋 선택사항

법무부. © 뉴스1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여부와 수위를 심사할 법무부 징계위원회(징계위)가 12월2일 열릴 예정인 가운데, 법무부 감찰 운영에 대해 자문을 하는 법무부 외부감찰위원회(감찰위)가 1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것으로 확정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감찰위는 이날 오전 10시에 임시회의를 열 예정이다. 다만 장소와 참석인원, 명단은 공개되지 않는다.

당초 감찰위는 징계위 이후인 12월10일 열리는 것으로 정해졌으나, 위원장을 포함한 일부 위원들이 징계위 전에 위원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1일로 앞당겨졌다.

감찰위에 따르면 위원장을 비롯한 교수 위원들은 '징계위 이후에 감찰위를 여는 것은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것'이라는 부분에 뜻을 모은 뒤 26일 법무부에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감찰위원장은 27일 위원들에게 연락해 1일 회의를 열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한다. 법무부 감찰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그러나 이후 법무부와 조율 과정에서 의견이 좁혀지지 않으며 전날(28일)까지도 확정이 되지 않았고, 이날 오후에서야 최종 확정이 된 것이다.

통상 감찰위는 징계 수위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법무부가 이달 초 감찰규정을 개정하면서 중요사항 감찰에 대한 감찰위의 자문을 받을지 여부는 의무에서 선택사항으로 바뀐 상태다.

감찰위는 토의사항에 대한 의결이 필요할 경우 과반수 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징계와 관련된 사항을 의결할 때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할 경우, 과반수가 될 때까지 징계 대상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해 그중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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