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살 많은 동료 때리고 욕설…죽음부른 40대男 '징역 1년'

머니투데이 변휘 기자 | 2020.11.29 14:38
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직장동료를 때리거나 욕설하는 등 심하게 괴롭힌 전직 공무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폭행·폭언에 시달린 피해자는 극단적 선택을 한 이후였다.

창원지법 통영지원은 직장동료에 대한 상해, 폭행,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된 통영시청 전 공무직(무기계약직) 직원 A씨(41)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연장자였던 직장동료 B씨(52·사망 당시)를 세 차례에 걸쳐 폭행하고. 3회에 걸쳐 모욕한 사실이 인정돼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B씨는 작년 5월 자신의 근무지인 통영 시립추모공원 화장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드러났고, 유족은 "직장 내 괴롭힘이 원인이었다"며 재조사 요구와 함께 작년 6월 청와홈페이지에 국민청원 글을 올렸다.

자신을 B씨의 딸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아버지께서 근무하시던 곳에서 사내 괴롭힘으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며 "A씨로부터 폭언과 폭행에 시달렸지만, 가장으로서 혼자서 외로이 참으셨다"고 썼다.

청원인은 또 "A씨는 식사 중 아버지의 국그릇을 빼앗아 머리에 부어버리고, 깨진 병이 있는 곳으로 아버지를 밀어버렸다. 틈만 나면 아버지를 따라다니면서 괴롭혔다"고 주장했다. 또 "A씨는 '나는 빽이 있고 높으신 분들을 많이 알고 있다', '내가 조선소에서 일할 때 왜 싸움닭이라고 불렸는지 보여주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시청이 서둘러 A씨에게서 사직서를 받아 퇴사시켰다"면서 "경찰은 어머니의 진술을 듣고 폭행 당시 상황이 녹음된 아버지의 휴대폰을 증거로 제출했지만, 몇 시간 뒤 단순자살로 종결 처리했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 청원에는 13만여명이 동의했다.

1심 재판부도 B씨가 극단적 선택이 있기 직전까지 A씨로부터 여러 차례 괴롭힘을 당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가 초범이지만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점을 고려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방어권 보장하는 차원에서 A씨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A씨는 1심 판결이 부당하다며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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