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지방경찰청은 게임산업법 위반 혐의로 총책 A씨(40) 등 5명을 구속하고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8년부터 국내 오피스텔에 콜센터를 차려 놓고 전국 성인PC방에 맞고·바둑이·포커 등 도박게임을 운영한 혐의다.
이 과정에서 성인PC방을 찾는 손님들에게 배팅액 2800억원대의 도박을 하도록 하고, 85억원의 게임머니를 환전해주며 20억원의 불법 수익금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수익을 늘리기 위해 영업실장은 성인PC방 가맹점을 모집하고, 총판은 게임머니를 유통한 뒤 손님들에게 도박게임을 시켜 배팅액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분배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앞으로도 불법 도박 행위 근절을 위한 단속과 수사를 계속 이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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