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판 깔아줬다" 다주택자, '지방 1억 아파트' 원정대 떴다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 2020.11.29 19:50
청주 아파트 / 사진=최동수


공시가격 1억원 이하(시가 3억원 이하) 지방 아파트 거래량이 이상 급증하고 매매가격이 들썩 거리고 있다. 정부가 "투기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며 7·10 부동산 대책에서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대상(8~12%)에서 예외로 해 준 뒤 벌어진 일이다.

지방에서 수십채를 사들여도 취득세 1%만 적용돼 '다주택자 지방 원정대' 판을 깔아 줬다는 비판이 나온다. 물론 양도세와 보유세는 중과 대상이지만 지방의 비규제지역의 투자라면 이를 피해갈 빈틈이 생긴다.

2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충남 천안시 주공5단지(전용 49㎡)는 지난해 11월 실거래가격이 7200만원(5층)이었는데 지난 17일(1층)에 1억6500만원에 거래됐다. 1년새 가격이 2배 이상 오른 것이다.

집값이 오른 이유는 매매거래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이 아파트는 지난해 10월과 11월 매매거래가 6건에 그쳤지만 올해 10월·11월 현재 36건으로 6배 급증했다. 11월 거래량은 실거래 신고기간이 다음달 말까지는 점을 감안하면 거래량은 이보다 훨씬 더 늘 수 있다.

지은 지 30년이 넘은 창원 성산구 은아 아파트(59A㎡)도 상황이 비슷하다. 같은 기간 매매거래 건수가 4건에서 30건으로 7배 이상 늘었다. 이 아파트는 이달 21일 2억9000만원을 찍어 3억원을 코앞에 뒀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수년간 집값이 하락해 1억원을 밑돌았는데 단기간 수억원씩 오른 셈이다. 수도권 고가 아파트도 아닌데 지방의 20평대 낡은 아파트가 이처럼 오른 것은 이례적이다.



'조용'하기만 하던 지방 소형 아파트 거래량이 최근 수십건씩 폭증하는 사례가 전국 곳곳에서 속출하고 있다. 주로 비규제 지역이다. 천안, 창원 뿐 아니라 울산, 부산 비규제지역, 전주까지 광범위하다. 공통점은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이라는 점이다.

정부는 7·10 부동산 대책에서 다주택자의 '부동산 쇼핑' 차단을 위해 취득세율을 최대 4배가량 올렸다. 8월 11일 기준으로 그전까지는 1주택~3주택은 1~3%(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는 제외), 4주택 이상은 4%를 적용했다. 하지만 대책에 따라 현재는 1주택자는 1~3%를 적용하고 2주택자는 8%, 3주택 이상은 12%로 크게 올렸다.

문제는 '예외'에서 발생했다. 정부는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이면서 재개발 구역에서 제외되면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았다. 이들 주택의 경우 '투기대상으로 보기 어렵고, 주택시장 침체 등 배려가 필요하다'는 게 당시의 이유였다. 하지만 이같은 예외가 도리어 '투기'를 부추기는 '역설'이 발생했다.

다주택자에게 "시가 1억~3억원 미만의 재개발·재건축을 앞둔 아파트를 사라"는 시그널(신호)로 받아들여졌다. 정부 발표 후 부동산 카페 등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선 이같은 '투자정보'가 공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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