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11부(조형우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은 모 지역 체육회장 A씨(64)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올해 3월 체육회 회원들을 박재완 후보 사무실로 데려가 "박 후보가 공천을 받았다. 우리 지역에서 인재가 나왔으니 도와주자"는 발언을 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또 체육회와 노인회 회원 31명을 음식점으로 데려가 62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박재완 후보를 적극 지지하는 발언을 하지 않았고, 그를 위해 식사대금을 지불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박재완이 참석자들에게 얼굴을 알리며 인사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며 "선거사무소에 방문한 참석자들에게 식사를 대접함으로써 박재완의 당선을 도모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제공한 음식 가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선거운동이 일회성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