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단계 되면 노래방·헬스장 못 가…영화관·마트도 9시 이후 중단

머니투데이 김건우 기자 | 2020.11.28 10:48
23일 0시를 기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전국적으로 확대적용된 가운데 24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 사진=머니S 장동규

정부가 수도권 등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여부를 논의하기로 예고한 가운데 국내 코로나19(COVID-19) 일주일 평균 확진자 수가 400명을 넘어섰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기준을 충족하면서 방역당국의 결정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8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504명이다. 이중 국내발생은 486명, 해외유입은 18명이다. 사흘 연속 500명대의 환자가 발생하면서 이날 처음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기준을 충족했다. 이날 지역발생 기준 1주간 평균 확진자는 400.3명이다.

지난 7일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르면 2.5단계 격상은 △전국 일주일 평균 확진자가 400~500명 이상이거나 △전국 2단계 상황에서 확진자가 두배로 불어나는 '더블링' 조건 중 하나라도 부합할 때 가능하다.

방영당국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는 전국적 유행의 본격화를 의미한다. 가급적 집에 머무르며 외출, 모임과 다중이용시설을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

2.5단계가 되면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은 집함금지조치가 내려져 이용할 수가 없다. 헬스장 같은 실내 체육시설도 운영이 안된다.


식당과 카페들은 2단계와 똑같이 포장과 배달만 허용한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100명 미만에서 50명 미만으로 더 제한된다. 학원, PC방, 영화관, 마트, 백화점 등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스포츠경기는 무관중으로 진해되고, 공연장은 좌석 한 칸 띄우기에서 두 칸 띄우기로 바뀐다. 종교활동도 20명 이내만 참여 가능하다.

다만 어린이집과 유치원 같은 돌봄 시설은 계속 운영된다. 사회복지이용시설도 시설별 위험도, 방역관리 상황 등을 고려해 필요시 일부 시설은 휴관하고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는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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